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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노1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5, 7, 12, 17, 20, 26번( 이하 해당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다치거나 수술을 하여 진정하게 입원을 하였을 뿐 허위 ㆍ 과장 입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순번 5, 7, 20번 외의 나머지 순번 기재 입원에서는 특별한 수술이나 치료 없이 통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간단한 물리치료 등만 받으며 입원한 점( 순 번 3번의 경우 종전 수술에 따른 고정 핀을 제거하기 위해 15 일간 입원하였다는 것인바, 그 자체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문제를 삼고 있는 순번들의 입원기간 전후로도 다른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한 전력이 있고, 입원기간이 길어 지자 병원의 요구로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아는 사람( 사무 장 등) 의 소개로 동급 병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먼 병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에만 입원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무단 외출과 외박을 하기도 한 점, ③ 순 번 5, 7번의 경우 비록 입원기간 중 수술을 받긴 하였으나, 입원 후 2 주 혹은 8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수술에 이르고, 수술 후에도 해당 수술에 따른 회복 또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약 2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입원하였으며,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순 번 5번의 경우 자문 소견에 따른 적정 입원 일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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