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6. 경부터 2014. 7. 31. 경 사이에 B( 주) 의 ‘C’ 등 6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11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3.부터 2011. 8. 17.까지 15 일간 상세 불명의 기관지 염을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한 후 2012. 8. 28. 피해자 B( 주) 담당 직원에게 15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15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9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합계 36,743,0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I의 진술서( 우체국금융 개발원), J의 진술서 (K 주식회사)
1. L 일가족 보험금 지급 현황( 순 번 6), M 입원 현황 표( 순 번 13), L 일가족 의료분석 혐의점( 순 번 14), 병원 별 대상자별 입원 일람표( 순 번 20), 입원기간 등 내역 (A)( 순 번 26), A 카드사용 내역( 순 번 33), 피의자별 보험 가입 내역( 순 번 37), A 보험 가입 신청서( 순 번 40), 회사별 보험금 지급금( 순 번 51)
1. 의료 자문 회신( 순 번 33)
1. 각 E 병원 진료 기록부( 순 번 58-3, 7),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