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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3노4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피고인 1 : 징역 1년, 피고인 2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판시 각 입원 당시, 피고인 A이 호소한 증세는 기관지염 및 고혈압(범죄일람표 1 순번 제1, 2번)이거나 목뼈, 경추부와 척추와 관련된 통증(범죄일람표 1 순번 제3번 이후)이고, 피고인 B가 호소한 증세는 식도염(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이거나 척추, 경추, 허리뼈 등 추간판탈출과 관련된 통증인데, 특히 뼈와 관련된 증상들은 감각이상이나 운동마비가 발생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이 심한 경우가 아니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점, ② 피고인들은 판시 각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 또는 보존적 약물치료를 받는 데에 그쳤고(피고인 A의 경우 고혈압 및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사정에 관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입원 이후에도 입원이 요구되는 검사나 치료를 받은 바도 없다), 특히 상태가 악화되거나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원하여야 하는 상태가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통증이 반복된다고 하면서 계속적인 입원을 하였음에도 입원 이후 수술 등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처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인 입원만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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