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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5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확정되었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1. 3.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08:30경 피해자 C(58세)이 운행하는 동원여객 81번 버스에 술이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버스 내 승객들에게 “개새끼들, 씹할 놈”이라고 욕설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도 “씹할 놈 운전 좆같이 하네”라며 온갖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23:50경 부산 사상구 D 피해자 E(여, 58세)이 근무하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씨발 내가 누군데”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중순 08:00경 부산 사상구 G 피해자 H(여, 55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 술이 취해 들어가려고 하자 평소 피고인의 주벽을 잘 아는 피해자가 문을 잡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문을 발로 차고 강제로 문을 열고 식당 내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술을 꺼내먹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말 12:00경 부산 사상구 J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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