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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7 2015가단37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8,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년 6월경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도 모두 ‘피고’라 한다]로부터 문경시 A 토목공사를 공사기간 2014. 6. 20.부터 2014. 8. 10.까지, 대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도급받았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6. 25. 90,000,000원, 2014. 12. 17. 9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 산야 소유의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239 토지 등에 관하여 설정 받은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 영농조합법인 산야가 9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5. 9. 18.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 1인당 각 공급가액 90,000,000원, 세액 9,000,000원 합계 99,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그 무렵 피고들 1인당 각 공급가액 -11,212,122원, 세액 -1,121,212원 합계 -12,333,334원으로 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가 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하였는지가 문제되자, 원고는 2017. 9. 5.경 피고들 1인당 각 공급가액 3,030,303원, 세액 303,030원 합계 3,333,333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2,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아래 각 항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합계 45,370,360원 =2,700만 원+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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