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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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기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0.경 소외 C의 의뢰로 전자부품의 임가공(조절기 조립, SMT, 열선납땜 등)을 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위 부품임가공 및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2015. 1. 31. 공급가액 16,334,900원, 세액 1,633,490원, 합계 금액 17,968,3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② 2015. 5. 31. 공급가액 3,487,900원, 세액 348,790원, 합계 금액 3,836,69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③ 2015. 6. 30. 공급가액 2,015,000원, 세액 201,500원, 합계 금액 2,216,5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소외 C의 의뢰로 전자부품 등을 가공하여 이를 납품하였는데 피고가 그 대금 중 합계 56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소외 C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며 C가 이 사건과 무관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한번 허락한 사실이 있었을 뿐이지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는 의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