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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3638
건설기계대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골제, 쇄석, 해상화물 운송업을 하는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자이고, 피고 B은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들의 F 매립공사 현장, G 선적작업 현장 등의 H 바지선상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작업 완료에 따라 원고를 공급자, 피고 C을 공급받는 자, 품목을 장비사용료로 기재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일시도 포함한다). 순번 일시 금액 증거 1 2015. 1. 미발행 2 2015. 2. 28. 9,900,000원(공급가액 9,000,000원, 세액 900,000원) 갑2의1 3 2015. 3. 31. 9,900,000원(공급가액 9,000,000원, 세액 900,000원) 갑2의2 4 2015. 4. 30. 7,337,000원(공급가액 6,670,000원, 세액 667,000원) 갑2의3 5 2015. 5. 31. 7,337,000원(공급가액 6,670,000원, 세액 667,000원) 갑2의4 6 2015. 6. 30. 9,900,000원(공급가액 9,000,000원, 세액 900,000원) 갑2의5 7 2015. 7. 31.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갑2의6 8 2015. 8. 31.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갑2의7 9 2015. 9. 30.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갑2의9 10 2015. 10.31.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갑2의8 11 2015. 11. 30.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갑2의10 12 2015. 12. 31. 1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 갑2의11 13 2016. 1. 미발행 14 2016. 2. 미발행 15 2016. 3. 미발행

라. 한편 피고들이 2015. 1.경부터 2016. 3.경까지 원고에게 포크레인 임차료로 지급한 금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904,000원이다

다음 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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