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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07117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2015. 10. 22...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건설에 대한 조사계획, 설계용역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동작구 B 일대 주택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A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재건축조합이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2. 10. 14. 원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용역대금으로 1,0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본계약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5. 3. 30. 이 사건 본계약에서 정해진 용역대금 지급시기를 일부 변경하였고, 2005. 4. 12.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장기화 등으로 용역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용역대금을 139,000,000원 증액하여 1,209,0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던 C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장기화와 피고의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이 사건 본계약 및 이 사건 1차 추가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만으로는 정상적인 설계용역이 어려우니 용역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C은 피고 조합장의 자격으로 2009. 9. 17. 원고와 용역대금을 820,000,000원 증액하는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본계약, 1차 추가계약, 2차 추가계약에 따른 용역대금과 그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원) 지급여부 본계약 1회 기성금 변경계약 체결시 107,000,000 지급 본계약 2회 기성금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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