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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3가합6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2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2 여수엑스포 주제관 외벽 설치용 ‘라멜라 파사드 ‘라멜라(lamella)’는 외벽에 설치되는 움직이는 판넬, ‘파사드(facade)’는 건물의 외벽처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라멜라 파사드‘라 한다) 구동관련 서보모터(Servo Motor, 이하 ’이 사건 모터‘라 한다) 및 전장품’을 설계ㆍ제작 및 시운전ㆍ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후 공사 진행 도중 대금 55,663,500원(= 패턴 추가 인건비 15,850,000원 스페어파트 8,950,000원 엔코더케이블 28,790,000원 모터수리비 2,073,500원)의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본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납품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계약상 대금 중 396,200,000원, 이 사건 추가계약상 대금 중 엔코더케이블 대금 28,7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8.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피고는 계약잔금 16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중 공사지연 지체상금 20,000,000원을 제하고 149,800,000원을 2012. 9. 30.까지 현금 지급한다.

2. 피고는 추가로 계약된 연출 추가를 위한 프로그램 인건비 15,850,000원도 2012. 9. 30.까지 현금 지급한다.

3. 원고가 보관 중인 스페어파트(금액 8,950,000원)는 2012. 8. 13.까지 피고가 대금을 선입금한 후 인수한다.

4. 원고는 기집행된, 설치시운전 중 발생한 모터수리비 2,073,5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5. 2012. 8. 3.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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