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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7나211543
위약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일대 C 도시개발 구역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는 2008. 5. 19.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505동 704호를 분양대금 697,4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와 제3조에는, 피고가 원고들이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때에는 공급가액 총액의 10%를 위약벌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한 대금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분 변제기 금액(단위: 원) 계약금 1차 계약 시 34,870,000 2차 중도금 1차 2008. 6. 20. 69,740,000 2차 2008. 7. 21. 69,740,000 3차 2008. 12. 22. 69,740,000 4차 2009. 7. 20. 69,740,000 5차 2009. 12. 21. 69,740,000 6차 2010. 5. 20. 69,740,000 잔금 입주 시 244,090,000 합계 697,400,000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08. 8. 3. 추가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도금 총 6회 차 중 1, 2, 3회 차 총 3회 중도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정 개시일 전일 분까지 원고들이 대납하고, 피고는 입주 시 원고들에게 그 대납한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 지정 개시 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② 중도금 4, 5, 6회 차 총 3회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정 개시일 전일 분까지 원고들이 대납하고, 입주 지정 개시 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피고가 부담한다.

마.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 34,8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들과 중도금 대출 협약을 맺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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