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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8 2013가단356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969,5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4. 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7. 12. 주식회사 두성PNC(이하 ‘두성피엔시’라 한다)와 사이에 ㈜D 증축공사 중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착공일 2012. 7. 16., 준공일 2012. 9. 30.로 정하여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9. 30.경 두성피엔시의 2013. 6. 21.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첨부된 ‘공사변경 하도급계약서’에 이 날짜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날은 추석연휴기간 중이었으므로 실제로는 그 전후에 체결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2012. 10. 4. 추가계약 공사를 시작함(갑 제16호증의 17 참조). 다시 두성피엔시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계약금액 1억 1,400만 원, 변경 후 준공기한 2012. 12. 27.로 정하여 공사변경 하도급계약(이하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2012. 8. 6.부터 2012. 10.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일부 시공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9. 27. 재하도급 공사금액 등의 정산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라 한다). ① 본계약 공사: ‘본공사 실행내역서’ 을 제5호증의

1. 피고 회사가 2012. 7. 9.자로 두성피엔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견적서임. 금액 192,046,855원에서 피고 회사가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 또는 지급할 대금을 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② 추가계약 공사: 피고 회사와 두성피엔시 사이의 정산금액 중 95% 다만, 여기서도 피고 회사가 자재납품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 또는 지급할 대금을 빼야 할 것임. 를 지급한다.

③ 공사 하자 이행은 면책한다.

④ 위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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