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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7나4776
매매잔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약정을 하였다” 다음에 “(이러한 약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을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추가 같은 5면 7행의 “각 증거와”를 “각 증거, 제1심법원의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으로 변경 같은 5면 9행의 “G와”를 “E와”로 변경 같은 5면 15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③ E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된 주유소를 전 소유자로부터 양수하면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거나 새로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2012. 4. 19. E로부터 주유소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2012. 4. 19. 주유소를 양수함으로써 주유소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2012. 4. 19. 이후의 모든 제세공과금과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하여 E는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권리 및 의무 승계약정서를 작성한 점, ④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당시 점유사용하던 현 상태로 매수하여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위 주유소의 양도인인 E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그 지위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 같은 6면 17행의 “오히려” 앞에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경료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

2. 추가 판단

가. 상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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