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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1560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8. 1.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및 C 소재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와 인접한 도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8㎡(이하 ‘이 사건 점용부지’라고 한다)를 무단 점용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상금 합계 13,409,7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유소를 처음 운영한 F은 1992년경 이 사건 점용부지 중 21.9㎡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주유소 진출입로로 사용하였다.

그 후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양수한 이후에도 위 21.9㎡는 진출입로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면적이고 실제로도 이를 초과하여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천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용부지에 콘크리트가 포장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점용부지 전부를 점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1, 3, 5 내지 8, 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점용부지 전부를 점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유소의 앞쪽 부지와 닿아 있는 도로구역으로, 이 사건 점용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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