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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80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5. 12월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앞 버스표 및 로또 판매소(이하 ‘이 사건 판매대’라 한다)를 33,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판매대는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에 기하여 설치된 것으로, 도로점용허가권자는 E으로 되어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매대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법상 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매대금 33,000,000원도 피고가 이를 수령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반환을 이 사건 소로서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에 기하여 설치된 사실, 도로점용허가권자는 원고나 피고가 아닌 E인 사실, 원고가 E으로부터 허가권을 승계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이 사건 판매대 매매계약의 조건이나 성립, 유효 요건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판매대의 매매를 금지하는 법규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고양시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지침”은 법규적 효력을 가져 강제력 및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고, 달리 이 사건 판매대의 매매에 관한 법규를 찾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판매대를 소유하는 자는 그 부지인 도로를 점용 허가 없이 점유한 것이 되어 행정 단속 및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다. ,

매매계약을 금지하는 강행법규 위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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