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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1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에 부속된 공용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D 앞에 주차한 E SM5 승용차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이를 화장지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일회용 주사기, 소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단약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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