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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361호)된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1.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 23:00경 울산 남구 B 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9. 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0. 21:00~22: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부산1호선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24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7. 16. 23:5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 감정서, 마약감정서 『2019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마약류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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