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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5. 06:00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내 고시원 308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18:15경 창원시 진해구 C상가 내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필로폰 약 4.05g을 편지봉투에 넣은 뒤 바지 뒷주머니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2, 2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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