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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3.27 2012고단10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8. 11. 19:00경 ~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일명 필로폰) 약 0.04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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