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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2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후배인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 상당을 받고 그에게 현금 2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9.4g을 G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28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13.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H아파트 부근 편의점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E 택시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7. 3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G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 22:0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안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L, 지하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일회용 주사기 1칸 가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4. 새벽 시간불상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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