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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6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수원시 B 소재 C자동차매매단지 내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인으로부터 E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매입자금 16,5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682,499원, 대출이율 28.00%, 연체이자율 40.00%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ㆍ건설기계)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한 월납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6,5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뒤 월납입금을 2회만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15,033,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ㆍ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약정서 사본

1. 여신 거래내역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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