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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6429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57,586원 및 그 중 28,719,818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B은 이에 연대보증을 하였다.

품명 : 자동차(벤츠 ML 350) 리스금액 :101,859,090원 월납입금 : 2,425,500원 납입기간 및 연체이율 : 36개월, 연 24%

나. 피고는 월납입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로 2015. 4. 7.경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 중 2016. 3. 15. 위 가.

항 기재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납하였다.

이를 감안한 2016. 3. 31. 기준 잔존 리스 채무는 원금 28,719,818원 및 연체이자 37,76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월납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4. 7. 원고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연대보증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57,586원 및 그 중 28,719,818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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