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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2고정4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부터 용인시 기흥구 C라는 생활용품 디자인 및 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4. 19.경 D금융(청주시 흥덕구 E)을 통해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가 C라는 생활용품 디자인 및 제조업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매달 500만 원 상당의 월수입이 있어 매월 674,850원씩 36개월간 상환할 능력이 되니 1,6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중고자동차 그랜져 TG(F)를 구입하면서 자동차에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간 매월 20일에 674,85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동차ㆍ건설기계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ㆍ약정서, 원리금 상환 이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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