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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 담보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4.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48-4에 있는 플러스 할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 중고차량을 구입하는데 1,920만 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36개월 동안 월 778,7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마치 주식회사 기산 정공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1,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증거기록 29 쪽),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편취 액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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