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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경 광주 서구 C 1층 1호에 있는 D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E’ 상사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사원에게 F 그랜저TG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비에스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월납입금 564,356원, 납입기간 36개월, 이자율 20.9%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여신통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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