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2,350,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8. 2. 8...
이유
1. 기초사실 (1) 제1심 공동피고 ㈜B의 실질적 대표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제1심 공동피고는 상호와 성명만으로 특정한다.)는 피고에게 ㈜B에 투자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가 G를 통해 F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F의 배우자인 원고가 ㈜B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B은 2013. 10. 3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김 원물 구매자금 투자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 기재 약정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피고는 ’총괄관리자‘로 날인하였다. 제1조 [김 원물 투자금액] 금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정하고, 원고는 ㈜B에게 2013. 10. 31.까지 투자하기로 한다. 제3조 [투자금에 대한 이윤] ㈜B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이윤으로 ㈜B에서 생산을 위하여 구매하는 모든 김 원물에 대하여 1속당 200원의 비율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월 1회 원고에게 투자 이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정한다. 제4조 [계약기간의 존속 및 갱신] 계약기간은 투자금이 계속하여 투자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일부터 최초 1회에 한하여 3년으로 한다. (중략)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계약 해지 시 ㈜B은 원고가 투자한 금액에 이자 없이 원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제7조 [특약사항 ① 투자한 금액에 대한 원고의 이윤금의 확실한 수령을 보장하기 위하여 ㈜B의 매출금에 대한 수금용 통장을 피고 명의로 개설하여 독자 관리하고, 원고의 매월 이윤을 우선적으로 인출 이체하는 것을 ㈜B은 조건 없이 수용한다.
② 매월 이윤금의 지불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