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37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1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3고단3766』: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G아파트형공장 4층 2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주)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B은 ‘(주)H’의 이사로서 피고인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B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위 (주)H 사무실에서 (주)H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B은 2008. 4. 15. 광주시 I에 있는 J의 집에서 피해자 K(여, 39세)에게 “(주)H에서 미국의 셋톱박스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하나로텔레콤과 IPTV 광고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제품광고를 하면 수익금이 날 것이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비례해서 원금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고 총 수익금에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H는 미국의 셋톱박스 제조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주)하나로텔레콤과 IPTV 광고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며 셋톱박스를 수입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았다.

2.『2014고단586』: 피고인 B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