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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가합56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은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원고에게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추심하는 사업에 1년 만기로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함과 아울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2. 2. 7., 2012. 2. 21., 2012. 2. 22., 2012. 3. 2. 각 1억 원, 2012. 3. 15. 6억 원 등 도합 10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과 같이 소외 회사에 금원을 교부할 때마다 소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 및 이에 부수한 담보 등 일체의 권리를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연 18%의 비율(단, 2012. 3. 15.자 계약서는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후 원리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한편,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경영지원실장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 C, D는 영업담당 직원이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설명회 및 투자계약서 작성을 담당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사업상 위법행위를 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으며, 원고에게도 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투자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라.

그러나 소외 회사는 실제로 채권추심사업으로 수익을 거의 얻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에 대하여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바, E과 피고들은 그와 같은 정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고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E과 피고들은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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