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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24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시 오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로부터 D를 5억 원에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회사 인수자금 중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4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투자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주겠다. 나머지 회사 인수자금 4억 원의 경우 경기 파주시에 있는 땅을 매입해 놓았는데 이를 팔아 마련할 예정이고, 은행에 대출신청도 해 놓았고 대출승인도 거의 이루어진 상태이니, 위 회사를 인수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7. 5. 29.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1억 원을 지급하여 출자의무를 완료하면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중 15%에 해당하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에 있는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은행에서 대출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체납된 세금이 6,000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의 신용도도 8등급이었던 관계로, D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나머지 자금 4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D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400만 원의 급여와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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