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15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550』 [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정한 자에게 전달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보관 또는 전달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 ㆍ 보관된 금원을 인출 ㆍ 수거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직접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 텔 레 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F 은행 직원인 G라고 한다.

저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H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27 경 인천 남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 대 출금 상환 확인서 ’를 제시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F 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