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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및 제 3호(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또는 ‘ 텔 레 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8 고단 1576』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2. 경 카카오 톡 메신저 ‘ 보이 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과 도장을 보내줄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수당을 준다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통장이 이른바 대포 통장이고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이 보이스 피 싱 등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수당을 받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위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8. 1. 24. 경 사실은 농협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 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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