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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단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C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 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로 피해자들 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일하겠느냐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다수의 대포계좌 명의인들 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대포계좌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에게 접근 매체가 전달되었으니 이를 전달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다시 E에게 연락하여 D을 만 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또 다른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로 새로운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명목 등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C이 피고인에게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고

알리면, 피고인은 E에게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으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 돈을 다시 C에게 전달하는 등을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및 C, D, E과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의 ‘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5. 4.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런 데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하여야 하니 144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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