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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 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 인출 책( 일명 장 주)’, 인출 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 인출 총책( 일명 뒷사람) ’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11. 경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 위 챗’ 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및 일명 ‘D ’으로부터 “ 인출 총책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해 주면 그 돈의 6%를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17 고단 154호】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 유인책’ 은 2016. 11.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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