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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7고단31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00:4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 세) 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함께 있던 후배들을 혼내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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