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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2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5:0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피해자 D( 여, 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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