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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2 2014고정47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가 인터넷에 피고인을 모욕한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4. 22. 트위터를 통하여 “A스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A스님한테 고소당한 D 인 C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위터로 사과를 전달하고 싶어서 트위터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잘못된 신념으로 스님에게 모욕감을 준 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같은 날 02:19경부터 03:18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에서 컴퓨터로 위 트위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위와 같은 글에 “ㅈㄹ하네”, “미개한 일베종자는 바로 똥버러집니다”, “그냥 콩밥 먹어라”, “콩밥 먹도록 하거라. 용서없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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