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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584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의 트위터(D)에 ‘A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E, F을 엄청 씹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자, 화가 나 트위터 팔로워 58,797명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트위터(G)에 피해자에게 ‘원래 성폭행범이지요 ,ㅋ 장난하나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3.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자신의 인터넷 페이스북(H)에 ‘F는 성추행, C은 성폭행 그런 말을 하고 있다. 참 잘 맞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3.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신의 인터넷 페이스북에 ‘C가 친구 애인을 덮쳐서, 그 친구가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 C은인간이 아니다. 인간쓰레기다 이런 말 너들 책임져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공소사실 제2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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