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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6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가 일부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상대 여성이 3인으로 비교적 다수가 아니고 그 행위태양도 ‘남자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냐’는 의사를 트위터로 물어보는 등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트위터로 분노를 표현한 적은 있지만 상대방을 특정하거나 행위를 예고하지 않아 피고인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트위터에 적시하였는바,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코스프레를 취미로 하는 사람일 뿐 공적인물이 아니고, 피해자가 3인의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은 피해자의 내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피고인은 트위터 글을 게시하면서 ‘탐라(트위터의 ’타임라인‘을 말함)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계정을 따로 만들었다고 표현하였는바, 피고인은 주관적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하였다

기 보다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복수심, 분노 표출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먼저 돈과 선물을 보내면서 이유 없는 호의를 베풀었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I(피고인의 아이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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