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합551231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2012. 1.부터 2015. 12. 31.까지 돼지를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운송대금으로 별지 ‘1. 원고 청구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원고와 돼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돼지운송을 의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이고,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실체가 없는 명목상 법인에 불과하여 원고와 사이에 실제로 돼지 운송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3. 2. 13.경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돼지 매매대금 채무를 정산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261,561,638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는 정산이 완료되었다. 한편 그 이후 발생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운송료 채권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돼지 매매대금 채권 및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대금으로 상계 또는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 B 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 B 외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 그 명의로 원고에게 별지 ‘1. 원고 청구내역’ 표 해당 ‘매출’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로부터 돼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