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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5007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01,015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복합물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D”이라는 상호로 택배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E에 대하여 2014. 9.부터 2014. 11.까지 발생한 미지급 운송료 채무 합계 86,048,5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들은 2014. 11. E의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에게 2014. 11. 15. 26,781,000원, 2014. 11. 30. 나머지 50,245,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운송료 61,201,0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피고 C 및 E의 기망에 속아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3자인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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