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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9 2018나2008628
운송료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2012.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돼지를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으로 별지 ‘1. 원고 청구내역’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만약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

과 원고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가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들의 미지급 운송대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개별적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와 돼지 운송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피고 B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별도의 인력, 장비 등이 없으므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설령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B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은 돼지 등 자산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돼지의 생산, 출하 등을 위탁하며 관련 금융거래의 주체가 되는 등 그 실체를 전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운송대금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신고하였고, 나머지 피고들도 그에 상응하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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