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1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04:40 경 울산 중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5 세) 와 자동차 수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및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반성, 우발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