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37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에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 사람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가 카카오톡을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후, 2019. 3. 14.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S에게 “2.9% 이율로 최대 4,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이 있는데, AS 씨는 기존 대출금이 있어 신용도가 낮으니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11:08경 피고인 명의 AT조합 계좌(AU)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입금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용도를 알려주며 은행에 방문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9. 3. 15. 광주 북구 AV에 있는 AT조합에 방문하여 피해금원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