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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5.26 2016고단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금융거래 실적이 많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쉬워 지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하니 선배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게 해 주면 3개월 뒤 그 돈을 바로 갚고, 또 담보물로 설정된 아파트 근저당권도 말소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카드대금 미납과 세금 체납으로 신용 불량자였으며, 다액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뒤 그 돈을 갚거나 담보물로 설정된 아파트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9.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1,950만 원을 차용하게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충북 옥천군 G 아파트 106호에 관하여 ‘ 근 저당권자 F’, ‘ 채권 최고액 2,500만 원 ’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뒤, 그 다음 날인

7. 10. 위 F이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H )으로 이체한 1,95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처인 I 명의의 농협 통장 (J )으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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