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고정270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장에게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5. 9.경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98㎡ 규모의 돼지사육장 3동에 돼지 약 100두를 키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호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