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78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정규모 (젖소일 경우 100㎡ 이상) 이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할 경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시설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8. 경기 양주시 C 약 675㎡ 넓이에 젖소 80마리를 사육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무단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