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24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면적 150㎡ 이상의 닭 사육시설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청원군수에게 가축분뇨배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B에 시설 면적 280㎡인 닭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2012. 9. 10.경까지 1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