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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661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항소이유 ① 갑 제5호증의1, 2는 D이 직접 모두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것으로 D은 관련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35849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체로 맞는 것을 확인 후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② 피고 대표이사 E 스스로도 계약이 모두 이행된 것은 계약서를 폐기한다고 하였으면서 을 제1호증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

③ D은 위 관련사건에서의 증언으로 위증죄로 수사받으면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구두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G은 D으로부터 계약서 공급량 기재가 8.8톤으로 되어야 하는데 6톤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갑 제5호증의1, 2의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따라 원고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 판단 ①, ④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D은 위 관련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갑 제5호증의1, 2 중 이 사건에 관하여는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G은 D으로부터 계약서 공급량 기재가 8.8톤으로 되어야 하는데 6톤으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은 D으로부터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다고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D은 위 관련사건 증인신문 당시 갑 제5호증의1, 2의 내용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었으나 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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