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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9 2014가합464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249,714,965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가 운영하는 ‘F’의 직원이었던 G은 2013. 10. 18. 19:00경 군산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 E가 주최하는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회식을 마치고 22:10경 회식 장소 인근 J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 D으로부터 안면 부위를 1회 가격 당하고, 정강이 뒤쪽 부분을 1회 걷어 차여 뒤로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 부위를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G은 피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이 운영하는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날 05:50경 경막외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합167호,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4노87호}. 다.

원고

A은 G의 아버지이고 원고 B, C는 G의 여동생들이다.

G은 사망 당시 미혼이었고 G의 어머니인 K은 1994. 1. 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8호증의 6, 8, 9, 12, 13,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G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서 G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D의 어머니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G이 군산의료원에 후송된 후 검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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