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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6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085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피고인 C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피고인 C이 D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각 질문에 대하여 각각 “못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D 주장에 따르면 본건 당시 피고인 C이 ‘자신을 쫓아와서 일방적으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있는 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못 봤는데 D으로부터 그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공소사실에는 '2013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9. 7.경 E아파트 8초소 출입문 부근에서 C이 D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바로 옆에서 보았으며 C을 말리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판결문(2013고정2085-1), 판결문(2014노1033)

1. G의 진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D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D의 바로 옆에 있었던 피고인이 C을 제지하면서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 밖에 F, C, D 사이의 폭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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