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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3가단232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1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11. 19.경 ‘E’이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피고 B 등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냉동고, 쇼케이스 등 냉장시설을 판매하고 설치한 사실, 피고 D은 2012. 12. 10. ‘용인시 처인구 F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E’을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D의 남편인 G은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고기에 대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사업장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2. 말경까지 위 대금 중 2,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나머지 3,5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3. 2. 15.까지, 2,000만 원은 2013. 3. 5.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공사대금지불이행각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4{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피고 D은 이 사건 이행각서(갑 제4호증)에 서명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 중 피고 D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필적은 G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필적이 피고 D의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기는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과 증인 I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으로부터 명의사용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G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작성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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